100,000 달러 이상 해외자산은 반드시 신고해야
번호 : 12-265 / 등록일 : 2007-02-18 18:08 / 수정일 : 2016-06-16 13:41/ 조회수 : 818  

한인YMCA 해외자산신고 세미나

“반드시 신고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인YMCA가 지난 15일 개최한 해외자산 관련 세금신고 세미나에서 이계성 회계사는 해외자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세금신고 대상 해외자산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은행 구좌에 든 돈, 주식, 남에게 대출해 준 돈 등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등이다.
부동산 자산 평가는 이민 온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 십년전 10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집을 샀다고 해도 이민 당시 10만 달러가 넘게 가격이 올랐다면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10만 달러가 넘어도 취미생활과 관련된 그림이나 보석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민 첫 해엔 하지 않아도 된다.
즉 2006년에 캐나다에 온 사람은 올해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이나 별장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비워두었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제외된다.

이 회계사는 “세금 보고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세금신고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며 “장래 자산 처분시 막대한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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