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포스티유 11일 발효··· 무엇이 달라지나?
절차·대상·신청 방법 등 궁금증 총정리
오는 11일부터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변경되면서 현지의 공문서 인증이 보다 수월해질 예정 이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와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 없 이도 한국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Q.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는 캐나다 정부 공문서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로 절 차가 이뤄졌었고, 기타 문서의 경우도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 확인 → 국내 송부’ 순으로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1일부터는 캐나다 정부 공문서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타 문서도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로 단계가 축소된다.
Q. 어떤 서류가 대상인가요? 캐나다 (주)정부 발행 문서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대상이고, 캐 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대상이다. 이외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인 ▲위임장(인감증명 제외),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계약서 등과 ▲캐나다 기업문서 등이 있다. 별도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여부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 다.
Q. 아포스티유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아포스티유 신청은 캐나다 서부 지역의 경우 우편 발송으로 가능하다. BC주에서는 아포스티유 신청 시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IC Administration Office Attention: BC Authentication Program 1001 Douglas Street Victoria, BC V8W 2C5 주소로 일반우편 또는 빠른 우편 중 선택하면 된다. 비용은 20달러로, 비용 및 반송방법 관련사항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니 지역별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홈페이 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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