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가 올해 주정부 살림의 주요 방향을 크게 주택 위기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으로 설정했다. 22일 캐드 린 콘로이(Conroy) BC재무장관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 주민들을 위해 ‘경제적 안정성(affordability)’에 주된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flipping tax) 도입,
▲BC 패밀리 베네핏(BC Family benefit)에 대한 자격 및 지급 확대,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에 대한 면제 혜택 대폭 확대,
▲일회성 에너지 리베이트 지급 등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확보됐다.
2024/25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 규모는 약 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상됐던 것보다 3억5700만 달러 더 많은 규모이며, 동시에 BC 역사상 사상 최고 액수다. 올해 BC 예산 안의 내용 중 눈에 띄는 주요 추진 사항들을 알아본다.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BC주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에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먼저 최초 주택 구매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공정 시장 가액(fair market value) 50만 달러에서 83만 5000달러로 오른다. 즉, 83만5000달러 이하 가치의 집을 구매했다면, 부동산 구매 가격의 최초 50만 달러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 시장 가액이 83만5000~86만 달러 사이라면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50만 달러 미만인 부동산은 완 전히 면제된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이전보다 두 배 많은 약 1만4500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통해 총 800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봤다. 아울러 주거주를 위해 새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를 위한 주택 면제는 공정 시장 가치로 75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 시장 가치가 110만 달러에서 115만 달러 사이인 주택은 부분적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이 변경 사항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투기 방지···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도입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 Flipping Tax; HFT) 제도가 시행된다. HFT는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금이 붙는다. 세율은 주택 매입 후 1년 안에 팔면 20%이고, 1년 이후(구매 후 366일에서 730일 사이)부터는 보유 일 수에 따라 세율이 점차 낮아진다. HFT는 주거용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판매 수입에 적용되며, 이러한 부동 산을 구매하기 위한 양도 계약에 따른 소득에도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별거/이혼, 사망, 장애/질병, 직장 이동, 비자발적 실직, 신변 안전 등 이유에 대해서는 HFT에 대한 일부 면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세금은 2025년 1월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 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 건강세 면제 상한 ‘100만 달러’로
올해부터 고용주 건강세(EHT)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고용주 건강 세의 면제 문턱을 현재 연간 임금 지급액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선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는 더 많은 소기업에 납부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90%의 기업들이 이 세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확대된 EHT 면제는 특히 최근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개별 레스토랑과 카페를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에 직원 임금으로 총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를 지급하는 기업은 앞으로 급여 총액의 5.85%에서 50만 달러를 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이는 기존의 2.925% 요율에서 인상된 것이 다.
BC가족지원금 1년간 25% 일시 증액
BC가족지원금(BC Family Benefit)은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지급액 이 25% 증액된다. 이에 따라 현재 BC가족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정은 12개월 동안 평균 약 445달러를 더 받게 되며, 4인 가 족은 평균 약 1760달러를 더 받게 된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받는 지원금은 총 2790달러로 늘어나게 된 다. 이 일회성 보너스는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34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최대 6만6000 가구도 정기적인 지원금과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가계 전기료 평균 100달러 절감
오는 2025년 4월부터 BC주 가정들이 새로운 ‘BC Electricity Affordability Credit’ 지원금을 통해 전기 요금을 평균 100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2개월 동안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지급되는 일회성 혜택으로, 상업 및 산업 고객도 2023/24 전 기요금 대비 약 4.6%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BC정부는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등 모든 하이드로 고객들이 이 크레딧을 통해 2025년 3월까지 총 3억 70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