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월부터 자본소득세 오른다
번호 : 12-6882 / 등록일 : 2024-05-10 17:41 / 수정일 : 2024-06-25 17:47/ 조회수 : 130  

캐나다, 6월부터 자본소득세 오른다 

 

 “성공에 대한 처벌”이라며 비난 여론도 특정 자본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부과되던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오는 6월부터 오른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자본에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ETF, 임대용 부동산, 별장, 비즈니스 자산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를 매각했을 때 발생한 수익도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나 보트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개인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소득세는 이러한 특정자본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의 50%에 대한 소득세를 자 본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방정부는 지난 16일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자본소득세 적용 범위를 오는 6월 25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익이 25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자본소득세의 적용 범위를 현행 수익의 50%에서 3분의 2(약 66.67%) 수준으로 높인다. 수익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50%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만 달러이고,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두 번째 부동산을 처분해 30만 달러에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면 현행 법에 따라 양도 소득의 50%인 15만 달러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새 법에 따르면 똑같은 조건에서 A씨는 총 15만8,333달러(50%X$250,000=125,000)+(2/3X$50,000=$33,333)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또 A씨는 고소득자로 한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방 및 주 세금 4,461달러가 추가로 내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자본소득세 범위 확대에 적용 대상이 캐나다 전체의 0.13%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모의 집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자본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이를 되파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 시점에 부동산으로 매매로 인한 수익이 25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자본소득세 납부 대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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