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양도소득세’ 개정안, 25일부터 발효
25만 달러 초과하는 양도소득 세율 50%→66.7% 정부 “초부유층만 영향”
··· 보수당, 일부 업계 반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 / Chrystia Freeland Facebook 보수당과 여러 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개정안이 25일부터 발효됐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예산안 발표에서 주택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판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주 전 이 개정안은 NDP와 퀘벡블록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보수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기존의 50%에서 66.7%로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10년 전 60만 달러에 구입했던 별장을 100만 달러에 팔아 40만 달러의 양도소득 이 발생했을시, 첫 25만 달러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 15만 달러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66.7%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 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조세 공정성이 개선되면서 이번 회계연도에만 69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5년 간 194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전체 캐나다인의 0.13%에 속하는 초부유층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양도소득세 인상안을 ‘일자리를 죽이는 세금’이라고 칭하며, 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캐나다 밖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고 초부유층뿐만 아니라 농부, 의사, 주택 건설업자,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BC주 의사협회(Doctors of BC)는 “많은 의사들이 캐나다인들에게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은퇴 후 저축 수단을 위해 설립한 법인들이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인상안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밖에 가족 소유의 농장을 소유한 농부들과 캐나다 자영업자 협회(CFIB)도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적격한 기업가에 대해서는 평생 최대 20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3분의 1로 낮추 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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