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 국민 치과 치료 계획…
의료 혜택 확대의 신호탄
치과 보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단계적 지원…
2025년까지 전 연령대 적용 예정 캐나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치료 계획(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을 발표하며 국민의 구강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증 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계획은 치과 보험이 없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치과 치료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강 건강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치과 방문을 피했다고 보고되었으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CDCP는 연간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줄여줄 예정이다. CDCP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고용주 또는 연금 지원의 치과 보험이 없고,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며, 전년도 세금 신고 를 마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CDCP에 신청할 수 있다.
CDCP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먼저 노인, 유효한 장애인 세금 공제 증서를 가진 성인,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18 세에서 64세 사이의 모든 캐나다 거주자는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의 잠재적 신청 자격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2023년 12월부터 2 024년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초청 편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CDCP에 참여하는 구강 건강 제공자는 환자 대신 직접 CDCP에 청구하여, 가입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이도록 한다. 다만, 가구 순소득이 7만 달 러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치과 치료 서비스는 선라이프(Sun Life)로부터 받은 환영 패키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적 용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받은 치과 치료 서비스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Canada.ca/den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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