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획재정부 송금 한도 체계 개편안 발표… 지정거래은행 제도 26년만에 폐지

[뉴스인뉴스]

내년부터 유학비·무역 대금등 송금 편리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일원화된다. 또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26년간 유지돼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과 비은행(소액해외송금업체, 증권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은행을 통하면 연간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면 업체당 연 5만달러(약 7340만원)로 제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통합된다. 은행이든 소액송금업체든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6만달러, B소액송금업체에서 4만달러를 보내는 식으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한 번에 5000달러(약 734만원)가 넘는 금액을 증빙 없이 보내려면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을 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OO은행을 지정거래은행으로 정하면, 5000달러 이상은 OO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 지정거래은행을 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해 연 10만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유학생 학비나 생활비, 해외 직구 대금, 소규모 무역 대금 등을 보낼 때 훨씬 편리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할 때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지금은 업체당 연 5만달러까지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업체를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쓸 수 있다. 소액송금업체는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시간도 짧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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