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한인 하루 5만 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다”
번호 : 11-6604 / 등록일 : 2018-10-12 22:43 / 수정일 : 2018-10-12 22:45/ 조회수 : 770  
법외환거래 추적시스템 도입-별다른 서류 증빙 필요 없어 해외 부동산 구입시 계약금도 10만에서 20만 달러로 송금액 상향 조정

캐나다 등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의 거주자는 앞으로 별도의 서류 증명 없이 하루 5만 달러까지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부동산 구입 시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가 최대 2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전에는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와 동시에 외환 신고 사항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구두 증빙만으로 기존 하루 2만달러 이하 송금액이 5만달러 이하까지 상향 조정된다. 현 규정상 외화 송금시에는 건당 3천 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외화 수령 시 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까지 서면 증빙 없이 송금을 받게 된 이유 등을 말로 설명하면 된다. 

2만 달러가 넘을 경우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송금액이 상향 조정돼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서면 증빙이 필요할 전망이다. 

기존에 송금 증빙 기준이 수령할 때보다 엄격했던 것은 외화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 거래 편의를 위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도 대상은 확대하기로 한 사안에 따라 이번에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거래의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자본거래는 일부 사전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또한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한 송금 계약금 한도도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는 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 사후 보고를 허용하는 안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 사전 신고 의무 면제도 포함됐다.

이외 50만 달러 이내 해외 직접 투자에 한해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 감독 역량은 대폭 강화된다”며 “수요자 중심과 합리적 관리로 벤처 및 신생 기업의 해외지점 설치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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