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Dying; PAD)법이 합법화된 이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예산위원회(PBO)가 20일 발표한 조력자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17일 의사조력자살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의 의료비는 869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조력자살이라 불리는 PAD는 시한부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적절한 처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약물을 투여하는 자살 방법을 말한다. 보고서를 통해 집계된 PAD 사망자 수는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약 1%에 해당한다.
PBO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해, 특히 마지막 달의 의료 비용이 비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의사조력자살법에 대한 접근이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의 생애 의료비 중 약 25%가 죽기 마지막 1년, 그리고 20%가 사망 직전에 쓰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방정부가 C-7 법안에 포함된 캐나다 의사조력자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재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퀘벡 법원은 앞서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만 환자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기존 현행 법에 따르면 시한부 환자가 조력자살을 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할 때와 약물을 부여 받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정신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은 암에 의해 의식이 없어진 상태라면 최종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조력자살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겨 그간 시한부 환자들의 많은 항의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퀘벡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현행 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장관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죽음을 조력자살의 요건으로 명시하지만,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더 쉬운 자격 규정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더 엄격한 규칙을 정하기 위한 개념을 유지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PBO 보고서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접근 확대가 내년에 거의 1200명의 조력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 예산위는 새 법안이 현 정권 하에서 예상되는 6465명의 사망자 외에, 2021년에 캐나다에서 1164명의 추가 의사조력 사망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 보건 예산위 역시 이 수치대로라면 내년에 1억 4900만 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며, 이는 주로 시한부 환자 간호에 대한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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