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5억 넘으면 신고해야
번호 : 11-6674 / 등록일 : 2019-06-08 20:39 / 수정일 : 2019-06-08 20:40/ 조회수 : 785  
유학생 등 해당자…6월 한달간 신고접수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변경됐다. 

한국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춰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며 6월 한달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한국 국적 한인이 해당되며 한국 거주 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한인과 법인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등 해외 금융기관에 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한인들은 기간 내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 거주자 및 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당 한인들은 7월1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 기간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이거나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일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동명의 계좌일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이 신고해야 하며 차명 계좌는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및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며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탈세제보 보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급을 지급받는 경우도 중복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금융계좌란 캐나다,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에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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