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의 2019 세금 연도 빈집세 신고(Empty Homes Tax declaration) 기간이 지난 6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밴쿠버시 내 집을 소유한 모든 이는 해당 집의 거주자 유무와 상관없이 현 재산상황(property status)을 신고해야 하고, 2020년 2월 4일 이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5일 발표된 시 성명문에 따르면, 빈집 혹은 거주중인 부동산의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이 사전 재산세 안내문(Advance Property Tax Notices)과 함께 전체 집 소유주들에게 향후 몇 주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신고는 온라인 혹은 시청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하고, 온라인 신고는 vancouver.ca/eht-declare 에서 가능하다.
빈집으로 신고되거나 확정된 집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 연도 부동산과세가액(propertys assessed taxable value)의 1%가 세금으로 매겨지며, 이 세입은 시의 저렴한 주택 시공 계획에 지속적으로 투자된다.
시는 “해당 세금은 더 많은 집주인들이 비어있는 부동산에 대해 세를 내주도록 장려함으로써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작년에는 99.7%의 집 소유주가 10월 31일 전에 세금 신고를 이미 마쳤으며 거의 모든 이들이 당시 마감기한인 올해 2월 4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했으나, 523가구의 소유주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세금 외 벌금도 따로 부과된다.
한편, 밴쿠버시의 빈집세는 주정부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주정부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웹사이트 gov.bc.ca/spectax 를 참고하거나 전화 1-833-554-2323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진 기자 ksj@vanchosun.com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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