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입자 전세대출 상환, 집주인이 직접 챙겨야
번호 : 12-6304 / 등록일 : 2016-02-12 12:35 / 수정일 : 2016-02-12 12:37/ 조회수 : 764  

세입자 전세대출 상환, 집주인이 직접 챙겨야© 한국경제

 

세입자 전세대출 상환, 집주인이 직접 챙겨야

집주인 A씨는 전세계약 종료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용도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니 집주인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관련 금융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A씨는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 보증금을 갚아야 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전세주택이 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비해 전세 계약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기도 한다. 이 경우엔 집주인과 함께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 상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동시에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을 사고팔 때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주의할 점이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해당 대출을 넘기기로 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받은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채무인수에 앞서 매도인의 채무 성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때 추가 채무가 발생한 것이 없는지 재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정성채 부동산
벤쿠버 캐나다
Residential &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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