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BC주정부 추천 제도(BC PNP)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득세를 면세하겠다”면서 “고급인력과 투자자 유입을 지속하려고 이번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단 외국인 취득세는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주 거주지일 때만 면세된다.
주정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자가 주인인 기업이 메트로밴쿠버와 주변부 주택을 구매하면 세율 15% 추가 취득세(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를 구매자에게 부과했다. BC PNP이용 외국인 대상 취득세 면세는 17일 발표와 동시에 적용한다. BC PNP로 추천받은 외국인은 올해와 지난해 각 6000명 쿼터로 정해져 있다.
이번 결정은 소급 적용돼 2016년 8월 2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BC PNP로 영주권 또는 근로 허가를 받은 이들은 앞서 낸 외국인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매해 BC주 토지등기청(Land Title Office)에 등기한 날로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시에도,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조건으로 외국인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등기날짜로 부터 18개월 이전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근거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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