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모 76% 자녀 지원 의사
캐나다 부모도 성인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독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은행 중 하나인 CIBC는 27일 “대부분 캐나다인 부모(76%)는 18세 또는 그 이상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분가·혼인 또는 동거에 따른 분가를 돕고 있다”며 “증여한 부모 거의 반은 평균 2만4125달러를 자녀에게 줬다”고 설문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캐나다인 부모 ⅔는 성인 자녀와 자녀 배우자와 함께 사느니 돈을 주어 분가하는 게 좋다는 명제를 택했다.
제이미 골럼백(Golombek) CIBC 세무·상속 담당 상무는 “이번 통계를 보면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 지원을 해 둥지를 떠나게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동시에 증여에 대해 많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CIBC는 이번 설문에서 캐나다인 부모 68%가 증여나 관련 세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증여세(gift tax)가 없다는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 골럼백 상무는 “평생 쓰지 않고 ‘묻어둔 돈(never money)’으로 남기기보다 생전에 자녀 증여로 자녀 독립을 지원하게 만드는 게 이익이라고 본다"고 증여세 비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자녀 증여를 계획한 부모에게 방법을 설문한 결과 47%는 현금 지원 의사를 밝혀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내 집에 장성한 자녀와 자녀 배우자가 함께 살게 하겠다"(28%)거나 "자녀 모기지에 보증서겠다"(25%)가 뒤를 이었다.
증여 금액은 소득이 많은 집안일수록 많다.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가정은 평균 4만558달러를 자녀에게 줄 계획이다.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가정 ¼은 5만달러 이상 증여 의사를 밝혔다.
한편 증여 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증여하는 캐나다인 부모는 거의 없다. 55%가 증여에 망설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5명 중 2명은 나중에 자기에게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봤고, 3명 중 1명(29%)은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현명하게 쓰지 못할까 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여 형태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 56%는 일찍 나눠주고, 73%는 모든 손자와 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에게 같은 액수가 필요한 사정이 아니더라도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60%는 성인 자녀가 어떻게 쓰든 상관치 않겠다며 조건을 달지 않았다.
골럼백 상무는 “살아생전에 나눠주면 증여 효과를 볼 수 있고, 동시에 절세 기회도 된다”며 “생전 증여를 하면 유산집행료(probate fee)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산집행료는 사후 상속 비용으로 각 주(州)별로 항목과 집행 역할에 따라 정한 내용이 다르다. 상속세는 없는 대신 분쟁이 있으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골룸백 상무는 생전 증여 시에는 상속 분쟁도 가족과 전문가 상의로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설문은 6월 29일과 30일,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리드사가 무작위로 선정한 캐나다인 3021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포인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캐나다에서 증여와 관련해 알아둘 5가지 ① 묻어둔 돈이 얼마나되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현금 증여는 증여세가 없지만, 부동산 증여는 가치 상승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과세구간(tax brackets)이 더 낮은 가족 구성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전체 가족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④ 상속 재산 시가 기준 중, 주(州)에 따라 최고 1.7%까지 부과될 수 있는 유산집행료로 피할 전략을 세워라. ⑤ 자녀 주택구매나 채무상환을 자기 모기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자료원=C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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