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면제 범위 확대된다
번호 : 12-6307 / 등록일 : 2016-02-17 17:28 / 수정일 : 2016-02-29 16:47/ 조회수 : 761  
주정부 예산 발표
        
2016년 BC주정부 예산안이 16일 BC주의사당에서 발표됐다. 내년 주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실행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우선 엿보이는 것은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현 집권당의 의지다. 다만 주택 구매 능력 보유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 가능성도 있다. 주정부는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 면제 범위를 지난해 47만5000달러에서 올해 7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은 최대 1만3000달러로 추산된다.

주정부는 취득세 면제 범위 확대로 발생할 세수 부족분을 고가 주택 시장을 통해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200만달러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PTT는 3%로 인상된다. 

지역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이에 따라 BC주내 주택 구입자는 자신의 국적을 공개해야 한다.

연소득 4만5000달러 이상 부부의 BC의료보험(MSP) 부담은 매월 20달러 높아진다. 이와는 달리 일부 편부모 가정의 MSP 면제 규모는 연간 864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BC녹색당(BC Green Party)은 MSP 철폐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MSP가 “불공정한 세제”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동 복지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주정부는 “아동 및 가족 개발부에 향후 3년간 2억1700만달러가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사회복지사 추가 고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불 등 재난 방지에는 총8500만달러, 이외 홍수 취약 지역 보호 등을 위해서는 추가로 5500만달러가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적용된 RESP(대학 학비 적립 및 투자 상품) 지원 계획은 1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RESP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1200달러를 주정부 투자 보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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