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 다운페이 지원 정책 발표
번호 : 12-6422 / 등록일 : 2016-12-17 16:11 / 수정일 : 2019-01-03 12:49/ 조회수 : 770  

최대 3만7500달러까지 대출· 5년간 상환유예

BC주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다운페이먼트를 더할 수 있게 최대 3만7500달러 또는 구매가 5%까지 대출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7억300만달러 예산을 신설한 BC주택소유 모기지 및 지분 파트너십(BC Home Owner Mortgage and Equity Partnership)제도에 투입해 4만2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밝혔다. 제도 명칭은 약칭 BC홈파트너십(BC HOME Partnership)으로도 불린다.

BC홈파트너십으로 받은 돈은 결국은 채무다. 지원금을 받은 후 5년차까지 지원금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이 유예되나, 이후는 금리에 따라 원금·이자를 최대 20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만약 지원받아 산 집을 판매할 계획이면 양도 전에 지원금을 전액 갚아야 한다. 즉 마감 25년 다운페이먼트 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5년 상환 유예를 받는 셈이다.

제도 이용 장점은 다운페이먼트를 더 많이내서 월상환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지원금이 아니라 빚이기 때문에 빌린지 5년 후 금리나 개인 재정 상태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지는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  

BC홈파트너십 신청 기본 조건은 ▲5년차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BC주내 최소 1년 이상 거주자로 ▲가계 총소득이 연간 15만달러 이하면서 ▲ 생애 첫 주택 구매여야 한다. 또한 구매 주택은 ▲시가 75만달러 이하로 ▲구매자는 다운페이먼트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구매 후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인이 신청할 때 “어느 시점에서든지 전 세계 어디에도 집 또는 주택 지분을 소유해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일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일단 모기지대출 사전승인(pre-approval)을 은행·대출업체에서 받은 후 BC홈파트너십에 신청해 지원 가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돼 있다. 신청자는 이후 주택을 찾아 구매를 결정하면 담당 기관이 대출업체·은행에 최종 지원액을 통보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6일부터 할 수 있다.

BC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47만5000달러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양도세 경감을 받는다. 또는  새로 건설된 시가 75만달러 이하 주택 구매하면 양도세를 1만3000달러를 덜게 된다.

BC홈파트너십은 내년 5월 BC주총선을 앞두고 주정부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 선거공약 성격도 있다. 클락 주수상은 “BC주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에 투자해왔고, 이번에는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 BC신민당(BC NDP) 데이비드 이비(Eby) 주거논평담당은  “관련 제도로는 주거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빚 위에 또 빚을 얹게 만드는 제도로 주택가격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참고: https://www.bchou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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