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 심사규정 일부 변경
번호 : 12-6413 / 등록일 : 2016-11-17 13:07 / 수정일 : 2019-01-03 12:43/ 조회수 : 766  
이민부 심사규정 19일부터 일부 변경
캐나다 이민, 미국인·유학생에 유리해진다

캐나다 이민심사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가 19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11일 미리 공개한 12일자 관보(Canadian gazette)에서 일자리 오퍼 배점 축소와 유학생 점수 부여 계획을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총점 1200점 중 600점을 차지했던 일자리 오퍼의 배점을 최고 200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200점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캐나다 직업분류코드(NOC)가 00번으로 시작하는 금융·통신·보건·교육·복지·무역·방송·건설·운송·생산·설비업의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s)다. 대부분 일자리 오퍼는 50점을 받는다.

미국인에게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다. 미국인 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들은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통해 일자리 오퍼를 받지 않아도 점수를 받는다. 미국인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른바 NAFTA 근로 허가(NAFTA Work permit)가 적용되는 일자리는 총 60개로 회계사·건축사·그래픽디자이너· 호텔메니저·치과의사 등이 있다.

반면에 유학 졸업생 근로 허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s)소지자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따른 근로 허가 소지자, 배우자가 유학생이거나 근로 허가 소지자여서 근로 허가를 받은 이들은 EE상에 점수를 받지 못한다.

19일부터 유학 경력에 점수를 주면서, 캐나다 국내 포스트세컨더리(대학·칼리지)에서 3년 이상의 유학 과정 또는 석·박사 과정을 마친 신청자는 30점을 받게 된다. 1~2년차 포스트세컨더리 유학 과정을 마치면 15점이 주어진다. 고등학교 졸업은 항목은 있지만 점수가 주어지지 않고 0점 처리된다.

유학생은 반드시 전일제 학생으로 연중 8개월 이상 교육을 받았어야 하며, 역시 연중 8개월 이상 캐나다 국내에 체류했어야 한다.   유학생은 발급된 지 5년 미만 학력 증명서를 EE로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수속 중 증명서가 5년을 넘기면 신청 무효 처리된다.

EE는 ▲연방전문인력이민(FSWP·독립이민) ▲숙련기술이민(FSTP) ▲경험이민(CEC) 심사에 적용된다. 이민장관이 정한 점수를 넘는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영주권신청초청(Invitation To Apply· 약자 ITA)을 받아, 이민 수속을 진행하게 된다. ITA를 받은 후 이민 수속을 앞서는 60일 이내에 진행했어야 했지만, 19일 이후 부터 90일로 늘어난다.

새 기준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신청 내용과 변경된 점이 없으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번 변경으로 600점이 주어지는 주정부추천(PNP)을 받은 신청자의 이민이 상당히 수월해질 전망이다.


19일 캐나다 이민제도 변경에서 주목할 점

계약직에도 문열려… 지사 직원 유리해져
존 맥칼럼(McCallum)캐나다 이민장관은 14일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 규정 변경에 대해 “경제 건설과 사회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이민자를 좀 더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EE 변화가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심사방식인 EE는 배점 변경을 통해 19일부터 유학생·미국인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본보 11월 12일자 보도)

이민부는 14일자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선은 이미 캐나다에 사는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 면제 근로 허가를 받은 이와 캐나다에서 학업을 끝낸 유학생에게 점수를 준다”며 “영주권신청초청(Invitation To Apply· 약자 ITA)을 받은 신청자에게 좀 더 시간 여유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12일자 보도에 이어 이민부의 정책 해설서를 토대로 알아둘 부분은 없나 좀 더 살펴봤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지사 근무자, 추가점 받는다… 이민부가 밝힌 LMIA면제 근로 허가 소지자는 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캐나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미국인·멕시코인 ②모빌리떼 프랑코폰(Mobilité francophone) 정책에 따라 퀘벡주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불어권 근로자 ③국제기업의 캐나다 지사 근무자 ④연방-주정부 협약에 따른 고용인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 고용주 아래서 캐나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같은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오퍼(Job offer)형식으로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 EE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NAFTA 근로 허가(NAFTA Work permit)를 받은 미국인에게 유리하나, 한국인도 ③항에 속하는, 한국 회사의 캐나다 지사 근무자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계약직에도 영주권 문호 열린다… 앞서 일자리 오퍼에 고용주가 정규직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영주권 취득 후 최소 1년 고용’으로 교체된다. 이민부는 “계약직 기반 산업체에서 일하는 숙련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좀 더 제공하려는 조처”라고 밝혔다. 계약직 근로자를 많이 쓰는 업종으로 캐나다 고용인력개발부는 관련보고서에서 ▲건설업  ▲정보문화산업 ▲설비업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광업 ▲운수 및 창고업 ▲농업·임업·어업 ▲도·소매 일부 ▲숙박·요식업을 지목했다.

◆ 영주권신청초청 받은 후 자격 유지 주의해야… 이민장관이 부정기로 매회 발표(EE Draws)하는 기준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영주권신청초청(Invitation To Apply· 약자 ITA)을 받는다. ITA를 받으면 이민 추진을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데 이 기간을 ITA로부터 두 달(60일)에서 19일부터는 석 달(90일)로 늘린다. 단 이 기간에도 EE신청 내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일자리 오퍼 최고점 200점 받기 어려울 듯… 이민부는 19일부터 일자리 오퍼의 배점을 최고 200점으로 변경한다. 최고점을 받으려면 금융·통신·보건·교육·복지·무역·방송·건설·운송·생산·설비업의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s)로 캐나다 국내 업체의 고용의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 관리자란 한국 내 임원급 또는 경영 결정에 참여하는 급을 말한다. 일단 회사가 고액 연봉을 지급할 규모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기업 회의에서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할 정도로 업무 관련 언어·문화에 익숙하고 경력도 있어야 한다. 

고득점자가 영주권 신청자격을 먼저 얻는 현재 EE제도상, 캐나다와 거의 같은 업무 체계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캐나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상급 관리자 교체 인력 부족 전망을 두고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상급관리자 외 다른 직업은 최고 50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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