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회계사협회 BC주지부(CPABC)에 의하면 RRSP(세금이연효과가 있는 노후투자상품)의 절세 효과는 소득이 높을 수록 크다.
CPABC는 12일 소득 1만1327달러 이상 4만4701달러 미만 과세소득이 있는 BC주민이 RRSP로 1000달러를 투자하면 227달러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과세소득이 4만4702달러~8만9401달러면 RRSP 1000달러 투자시 절세효과는 227~343달러 사이로 는다. 8만9402달러~13만8586달러 과세소득 납세자는 같은 액수를 투자했을 때 소득세를 343~407달러 줄일 수 있다. 과세소득 13만8587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투자시 소득세 부담을 437달러에서 458달러 줄일 수 있다.
2015년 소득세정산에 RRSP투자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오는 2월 29일 이전까지 투자해야 한다. 이후 투자분은 2016년 소득세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CPABC는 RRSP투자를 가급적 젊을 때부터 시작할 것과 적어도 65세까지 평생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기 전에 찾게되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해 투자할 것 등을 권장했다. 또한 RRSP는 매년 소득세정산 후 개인별로 투자 한도가 정해지며 이 한도 이상을 투자하면 징벌적 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주의하라고 협회는 밝혔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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