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달러까지 허용
번호 : 11-238 / 등록일 : 2006-05-19 17:03 / 수정일 : / 조회수 : 758  
외환자유화 추진방안...22일부터 시행

(한국) 해외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도는 일단 100만달러로 정해지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늦어도 3년 내에는 한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후 받은 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기업들의 자금이용 효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초 2011년 완료하기로 한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로 2년 앞당겨졌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부 장관의 고시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규정을 즉시 바꿔 오는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는 올해초 이미 전면자유화한 주거목적의 주택 취득금액과 통합한 금액한도이며, 투자목적일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의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한도인 100만달러는 동일인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씩 취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해외에서 80만달러 어치 주택을 구입했다면 추가로 2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 100만달러를 투자한 이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기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한다.

다만 30만달러 이상 해외에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고 해외부동산을 살때 세금을 다 냈다는 조세완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살 순 없다.

해외부동산을 사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낸 후 한국에서는 해외 납부세액만큼을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뺀 세금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에서 25%라면, 20%는 미국에서 내고 한국에서는 나머지 5%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세율이 30%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도 않고 초과분인 5%를 환급받을 수도 없다.

해외부동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해외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 과세를 받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탈세목적용 상속 및 증여, 과도한 달러화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취득 부동산 명의변경과 처분시 신고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후 취득동향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외환자유화 2단계인 2008~2009년까지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측면도 있지만, 달러 유출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수급 조절과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6년 05월 18일
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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