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연금제도(CPP) 일부 변경
번호 : 12-5286 / 등록일 : 2009-06-09 11:49 / 수정일 : 2009-06-09 11:49/ 조회수 : 758  

캐나다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 CPP)의 규정이 최근 변경돼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된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2011년부터 60~65세 은퇴자가 CPP 신청을 할 경우, 수령 금액이 줄어들며 반면 65세 이상은 액수가 늘어난다. 또 현재 60세 이상 은퇴자가 CPP를 지급받으려면 일,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나 앞으로는 일을 계속하며 CPP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의 경우 65세 이상 은퇴자는 월 최고 908달러75센트의 연금을 받는다. 현재 평균 연금액은 월 501달러82센트, 적립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차이가 난다.

캐나다의 베이비부머 세대 중 65세 이전 은퇴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65세 이후 은퇴를 권장하기 위해 이번에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규정은 현재 CPP 수령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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