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HST 제도 어떻게 되나?
번호 : 12-5433 / 등록일 : 2009-11-21 09:57 / 수정일 : 2010-03-13 11:10/ 조회수 : 759  

 

BC주정부 세금 환급액 소폭 증액

BC주정부가 내년 7월1일부로 도입예정인 통합소비세(HST) 상에 새집 구매시 세금 환급액을 늘린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새집을 매입하면 집 값에 대해 연방소비세(GST) 5%만 부담하면 되나 HST가 도입되면 12%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BC주정부는 HST도입을 예고하면서 구매가 40만 달러까지 새 집에 대해 세금을 내면 2만 달러 일원화된 환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자, BC주정부는 HST부과로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매가 기준을 40만 달러에서 52만5000달러로 올리고, 최대 환급액도 2만6250달러로 올린다고 바꿨다. 이에 따라 52만5000달러 이상 가격에 새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HST 세금을 낸 금액 중 일괄적으로 2만625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콜린 핸슨(Hansen) 재무부장관은 “소비자와 기업체로부터 HST가 주택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 듣고 BC주 새집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기준을 정했다”며 “최대 2만6250달러 환급도 캐나다 주중에 가장 많은 환급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52만5000달러 미만 가격대 새 집을 구매한 사람은 새 기준에 따라 HST 세금 중 BC주정부의 몫에서 71.43%를 받게 된다. 12% HST는 캐나다 연방정부 몫인 GST 5%와 BC주정부 몫인 주정부 판매세(PST) 7%로 구성돼 있다. 즉 집값에 7%를 곱한 액수에서 다시 71.43%를 곱한 금액을 주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주정부는 2010년 7월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새 주택에 대해서는 HST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 18일 당일 또는 이전에 주택구매 계약이 문서로 끝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내년 7월1일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HST중 주정부 지분(7%포인트)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는 별도로 ‘GST 새집 환급(GST new housing rebate)’란 명칭으로 45만 달러 미만 가격에 새 집 구매할 때 HST에 포함된 GST(5%)중 일부분(36%)을 환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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