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하나 한국인으로만 살아야"
번호 : 12-5430 / 등록일 : 2009-11-14 17:31 / 수정일 : 2009-11-21 09:59/ 조회수 : 759  

 

한국 국적법 캐나다 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한인사회가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 관련 국적법이 현재 캐나다거주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한국 법무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빠르면 2010년 중 시행된다. 관련법안에는 입법 후 1년 내 시행된다고 돼 있어 내년 말 적용이 예상되나, 빠르면 2010년 초에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외국국적을 가진 한인에게 두 개 이상 복수국적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하나, 한국에서는 ‘외국국적 불행사(不行事) 서약’을 하고 한국인으로 살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 등록 등 캐나다인(외국인)으로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에 제출하는 서약이다. 이런 방침을 ‘국민처우원칙’이라 부른다.

불행사 서약을 하면 캐나다 시민권자를 가진 한인이더라도 한국에서는 철저히 한국인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불행사 서약을 위반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국적 선택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 1.5세, 2세는…
만 22세 이전 이민 온 1.5세나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으로 부모가 등록한 2세는 현행법에 따르면 만 22세 전까지 캐나다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1.5세나 2세가 한국에서 거주할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단 남자는 병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는 22세 이후에는 캐나다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보유가 가능하다. 군대를 다녀온 이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동시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는 한국 국적 포기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여자는 기존 법대로 22세 이전에 포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됐거나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나 한국 내 거주하는 이의 한국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돼 있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법 안에 있다.

이민 1세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이민 1세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규정은 예전과 동일하다. 단 이민 1세가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캐나다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 ▲한국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65세 이상 ▲외국 입양인등 각 기준에 해당하는 이는 개정안이 발효하면 한국 국적 회복 후 복수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살 수 있다.

200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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