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투기 빈집세’에 기러기 가족들 당혹
번호 : 11-6644 / 등록일 : 2019-02-07 18:29 / 수정일 : 2019-02-07 18:30/ 조회수 : 825  
거주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불문 공시지가의 2% 세금 내야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획일적 과세” 억울함 호소

BC 주정부가 올해부터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신고를 주 전역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다주택 소유주나 소유주가 위성가족(satellite family)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위성가족은 캐나다 세금 신고 시 가구소득의 50% 이상이 보고되지 않는 가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이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배우자의 캐나다 소득신고가 총 가구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빈집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주, 유학생 자녀와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등 과세 대상이 된 한인들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랭리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한모씨는 “처음에는 빈집세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 해당되는 지도 몰랐었다”며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1만 달러가 넘게 내야 한다는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회계사들은 의외로 투기 빈집세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본인의 해당 사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건주 회계사는 “투기 빈집세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BC주정부에 의해 지난해 도입됐다. 과세 대상 지역과 면제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과세대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투기 빈집세의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2018년에는 0.5%, 올해부터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0.5%가 그대로 적용되나, 위성가족이나 외국인인 경우 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 회계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거주지 외에 두번째 집에 대해서는 2천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공시지가가 50만 달러인 주택의 경우 40만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해 0.5%의 투기 빈집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그러나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은 공시지가의 2%를 빈집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신고 시 BC주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BC 소득의 20%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BC주 거주자 세율인 0.5%는 최소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희 회계사도 “일부 고객 가운데 갑자기 내게 된 빈집세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로선 세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장기간 주택 렌트를 시도하는 정도가 최선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회계사는 “면제 신청 조건으로 주거주지인 경우 파산, 임대, 별거나 이혼 등 여러 경우가 해당된다”며 “간혹 임대나 별거 등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류나 법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C주 거주자가 투기 빈집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집으로 우송된 Annual Declaration에 적시한 대로 3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해당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주지일 때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임대를 준 경우 2018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올해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 임대를 줬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관련 우편주소는 BC ASSESSMENT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투기 빈집세 과세 대상일 경우 오는 7월2일까지 은행이나 Service BC centre에 납부해야 한다, 투기 빈집세 문의는 1-833-554-2323으로 하면 된다.

한편 BC주 투기 빈집세와는 별도로 밴쿠버시는 빈집세(Empty home tax)와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밴쿠버시 주택 소유자로 두 사례에 해당되면 두 종류의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4일까지로 이를 어길 경우 250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한인들은 세금 및 과태료를 4월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5%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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