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분양 콘도매매 등기부 신고 의무화한다
번호 : 11-6649 / 등록일 : 2019-02-26 19:04 / 수정일 : 2019-02-26 19:05/ 조회수 : 773  
콘도 개발업자…1분기 거래 내역 4월30일까지 보고해야

BC주 정부가 탈세 우려가 높은 전매(Assignment)를 단속하기 위한 등기부 신고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콘도 개발업자들은 콘도 분양 시 계약 양도를 마친 매매자들의 신분과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수집해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전매 양도는 콘도가 완공되고 최종 구매자가 유닛을 소유하기 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최초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을 말한다. 

주정부는 지금까지 특별한 감독 없이 이뤄질 수 있었던 전매 양도 관행이 탈세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었다고 보고 있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며 “콘도 시장의 열기를 완화시킬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미 메트로 밴쿠버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투기꾼들과 탈세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주민들을 시장에서 내몰았다”며 "BC주 정부는 이 정보를 콘도를 양도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및 재산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CRA) 또한 이러한 전매를 통해 과열된 밴쿠버와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에서 탈세가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2018년 사이에 전매 추적을 통해 밴쿠버에서 3억1000만 달러, 온타리오주에서 5억4700만 달러의 세금을 회수했었다. 

특히 지난 2016년-2017년 두 해 동안 과열 상태였던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전매 양도자들은 수십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시장 냉각조치 이후 지금은 전매 양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부동산 시장 가격과 매매도 둔화되었으며 많은 개발업자들은 신축 자금 조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콘도 전매를 위해 특별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기부 등록을 해야 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제 매 분기 부동산 양도 정보를 수집해서 기록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콘도 개발업자들은 올 1분기인 1월1일-3월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4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양도 신고 시 건당 수수료는 195달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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