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일 해외이주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해외거주 기간에 한국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을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해외이주자 양도세 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해외에 거주하면서 오로지 한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했으나 이같은 심판결정례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해외 이주자에게는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에 못미쳐도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출국시 갖고 있던 해당 주택에 한해서 다른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됐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88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 과테말라로 이주했고 97년 한국내에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매입해 2003년에 처분했다.
A씨는 이어 애초 보유했던 강남구 주택을 2005년에 양도한 뒤 해외이주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해당관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김병준 조사관은 "해외이주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출국시 갖고 있던 기존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토록 전향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미주본사> 벤중앙 2008년5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