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수익, 반드시 신고해야
번호 : 12-276 / 등록일 : 2008-01-22 11:47 / 수정일 : 2016-06-16 13:40/ 조회수 : 817  

국세청 특별감사팀 대대적 조사 중

부동산 전매수익에 대해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세금신고 시즌을 앞두고 캐나다 국세청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매(Assignment)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특별 세무감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뉴젠 개발 및 회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김순오 회계사는 “현재 캐나다 국세청에 10명이 넘는 특별감사팀이 편성돼 거의 모든 개발사업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히며, “한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전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분명히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으로는 자신 명의의 주거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이것도 차액이 클 때에는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작년에 전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이들은 금년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전매수익을 막연히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난 수년간 전매수익에 대한 세무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전매 차액을 소득(capital gain)의 50%만 징수되는 양도소득으로 인정 받으려면, 전매하는 집을 본인 거주용이나 임대 투자용임을 증명, 잔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증명, 지난 수년간 다른 전매사례가 없고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전매했다는 증명 등을 해야 한다. 특히 투자용으로 한꺼번에 구입한 콘도 여러 채를 전매했을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매할 경우는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도 전매수익의 세무신고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또한 GST의 경우에도 전매차익이 3만달러 이상이면 받아서 납부해야 하며, GST 등록번호가 있는 중개인의 경우 3만달러 미만이라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알았던 몰랐던 부동산 전매 관련 소득신고를 누락한 이들은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순오 회계사는 “자진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벌금(Penalty)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전매소득에 대한 신고나 자진신고는 경험 있는 공인회계사와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2008년 01월 22일

 

정성채 부동산
604-828-8949
벤쿠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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