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시 절차 잘 밟아야
번호 : 12-258 / 등록일 : 2008-02-04 19:07 / 수정일 : 2016-06-16 13:40/ 조회수 : 788  

이민자 신분 속이고 방문자로 입국하면 안돼

지난 2003년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5년 중 2년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해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영주권 카드 갱신시 의무거주기간을 철저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영주권자의 포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작년 9월부터 영주권 카드 재발급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부는 특별한 예외 경우가 아니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적인 사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 갱신 거절 후 박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황승일법률사무소의 방정희 이민담당 변호사는 “간단한 포기각서만 제출하면 됐던 영주권 포기 절차가 작년 9월부터 바뀌면서 여행자 증명서 신청시 서류 위에 자진포기(Voluntary Renunciation)라는 빨간색 표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진포기라고 표시했을 경우에도 이민관의 심사를 통해 5년 중 2년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 카드 재발급 거절 후 박탈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5년 중 2년 의무거주기간을 지킨 영주권자의 경우 자진포기 시 확인 동의서와 포기각서 서명을 통해 영주권자 자격이 없어지나, 의무거주기간을 못 지킨 영주권자의 경우 자진포기를 하고 싶어도 박탈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 박모씨는 “영주권자로 5년 중 2년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해 PR 카드 만료일인 6월 전에 영주권을 포기하려 한다”며 “혹 박탈을 당하면 가족이 살고 있는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방정희 변호사는 “영주권 포기는 한국내 캐나다 대사관이나 미국을 통해 육로로 캐나다 국경을 넘으면서 할 수 있다”며 “그러나 5/2(5년 중 2년)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포기가 아니라 박탈로 처리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5/2 원칙을 지키지 못해 영주권을 박탈 당한 이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영주권자에서 방문자로 신분이 바뀐 후 캐나다로 들어올 때는 대부분 이민국으로 보내지며, 현지에 가족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져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후에 이민을 신청할 때 캐나다 이민부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민불허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영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민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무비자 협정을 악용하여 영주권자임을 숨기고 방문자로 입국하려 했을 경우, 열에 아홉은 거짓말이 들통나 입국거부를 당하거나 일정기간 캐나다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출입국 관리소 컴퓨터에 랜딩 후부터 모든 입출국 기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권만 확인하면 영주권자임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
방 변호사는 “영주권 갱신에 필요한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우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특별한 개인사정을 이유로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자신의 영주권을 쉽게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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