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번호 : 12-5239 / 등록일 : 2009-04-17 11:05 / 수정일 : 2016-06-16 13:39/ 조회수 : 1690  

 CPP 많이 내면 낼수록 은퇴 후 받는 금액 많아져

캐나다에 이민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으신 후 캐나다의 높은 세율에 당혹감을 보이시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나중 (은퇴 후)에 혜택으로 다 돌려 받지요?” 하고 질문을 하신다.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은퇴 후 연금을 더 받으면야 내는 세금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럴까?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닌 듯싶다.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던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 캐나다 국민연금(CPP), 실업보험(EI) 그리고 소득세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수령하게 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 후 종합 소득세 보고 시, 소득세와 CPP를 같이 납부하게 되고 실업보험은 납부하지 않는다.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소득에 따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의 성질이 강한 연금이고 은퇴전의 납부 금액에 따라 은퇴 후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CPP를 많이 내면 낼수록 은퇴 후 받는 금액이 많아 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최저 $3,500부터 최고 $44,900 (2008년 기준)의 소득에 대해서 9.9% 를 CPP로 납부하여야 하고 최고 납부 금액은 $4,098.60 이다.

따라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연말 정산 후 세금을 $4,098.60 미만으로 납부하셨다면 소득세는 납부하시지 않고 연금만을 납부하신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것 같다.

캐나다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다 노년이 되면 친구와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연금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 전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도 캐나다에서 CPP를 6개월 이상 납부하였다면 캐나다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을 한 후에 한국에 가서 살아도 연금은 지급이 된다.  만일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할 경우 캐나다에서 비거주자로 분리되어, 연금 금액 중 일부 금액이 원천 징수되어 총 수령액에서 공제 된다.

공제 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나라별로 조세협정 따라서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를 참고 하여야 한다. (2008년 기준: 한국 10%, 미국 0%)

캐나다 국민연금 이외에 노년이 되면 노인 연금(OAS)을 수령하게 된다. 노인 연금은 65세가 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고, 캐나다 연금(CPP)과는 달리 현재나 과거의 직업 경력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그리고 캐나다 거주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하였다면 노인 연금의 최대 액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연금 최대액은 2008년 기준 일인당 월 $502.31이고 소득이 약 $ 20,110미만인 부부에게는 최대 $418.69까지 추가금액(이 추가 금액을GIS라 함)이 지불 된다. 노인연금 역시 캐나다의 비거주자가 되어도 수령 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거주 시) 국가별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 징수를 받게 된다.

노년이 되어도 소득이 높으신 분은 수령한 OAS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 금액은 지난 2년간의 보고된 개인소득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이 소득 금액이 $63,511이상이 되면, 매달 OAS수령 금액에서 OAS 환수세 명목으로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되고, 만약 소득 금액이 약 $103,100 이상이면 받게 되는 전액이 OAS 환수세로 원천 징수 되어 추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감하여 지게 된다.

노인 연금은 65세가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고 65세가 되기 6개월 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너무 늦게 신청하였다면 받지 못한 금액 중 1년 분까지는 정산해서 수령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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