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
번호 : 12-5519 / 등록일 : 2010-06-05 11:40 / 수정일 : 2016-06-16 13:37/ 조회수 : 801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 해 주는 제도가 있다.차이가 있다면 한국과 비교 해 볼때 캐나다의 1가국 1주택 개념이 보다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새집을 2009년 1월1일에 구입하고 살던집을 다음해 마지막 날인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매각 하였다면 이전에 살던 집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액에 대해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것은 국세청이 주거지의 보유기가에 1년을 더 보너서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속 살던 집을 두고 다른 집을 구입하여 이사한 후 1년의 보너스 기간이 지난 후에 집을 매매할 겨우 얼마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1년 보너스 기간이 지나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총 보유기간을 면세기간과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양도 차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이전 주택을 매각 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해 4년까지는 주거지로 지정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보통 4년 Rule이라고 한다.

 

먼저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총보유기간=5년

거주기간 = 2년
비거주기간 = 3년
구입원가 = $300,000
매매가격 = $500,000
양도차액 = $200,000

 

위의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양도 소득
=50% X  (매매가격 - 구입원가) X (총보유기간 - 거주기간 - 1 년)/총 보유기간
=50% ($500,000 - $300,000) x (5년 - 2년 - 1년)/5년
=$40,000

위에서와 같이 양도 차액 $200,000 중 $$40,000이 양도소득으로 계산 된다.

 

만약 위의 경우에서 4년 Rule을 적용하여 해당 주택(이사 하기 전 주택)을 주 거주지로 지정한다면 양도 차액 $200,000에 대해 100%면제 받을 수 도 있다. 보너스 기간 1년을 합치면 5년을 거주 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반드시 주의 할 점은 4년 Rule이 적용되어 이전에 살던 집이 면제를 받는 경우 새로 이사한 집은 그 기간 만큼 비거주지로 인정되어 매각시 면세혜택이 줄어 들게된다.

따라서 4년 Rule을 적용하는 것은 예전에 살던 집과 새로 이사한 집의 집값 상승에 대한 비교분석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거래가 있은 후 다음해 4월말까지 4년 Rule 적용여부를 결정 하면 된다.

참고로 사업용 부동산은 이 4년 Rule을 적용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은 김순오 회계사 세무상식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성채 부동산)

 

 

정성채 부동산
604-828-8949
벤쿠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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