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민권 시험 자격요건 완화 후 신청자 크게 늘어
번호 : 12-6530 / 등록일 : 2017-12-29 19:17 / 수정일 : 2017-12-29 19:20/ 조회수 : 879  
이민부, 매년 20만 명 시민권 시험 신청

연방정부가 올해 가을부터 시민권 시험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이후 시민권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에 따르면 자격요건 완화가 적용되기 전 6개월 동안 한 주 평균 3653명이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된 반면 새 시민권법 발효 직후 한 주 신청자는 17500명으로 급증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이 같은 수치는 자격요건 완화가 시민권 신청에 상당히 큰 영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분석된다.

이민부 관계자는 자격요건 완화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했으며 자연스럽게 시민권 신청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캐나다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1011일부로 새로운 시민권법을 발효시켰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당시 시민권 시험 변경을 발표,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 융합을 위해 시민권 획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한 절차로 캐나다 사회를 알고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새 시민권법에 따라 기존 6년 중 4년이던 최소 거주기간이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다이에 따라 변경 전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했던 조항은 폐지됐다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 또는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50%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2년을 거주한 경우최대 1년 거주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한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 6년 중 4년이었던 세금 신고 의무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다영어시험이 부담스러운 고령층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이 만 14-64세에서 만 18-54세로 대폭 낮춰 지기도 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만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있다.

한편 전 이민부 관계자는 시민권 시험 급증 현상이 장기적인 트랜드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라며 그러나 이민자들의 사회적 융합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높은 시민권 시험 비용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등 일부 응시자들에게 아직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시험 비용은 지난 2014-2015년에 630달러로 급증했다영국과 미국네덜란드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나 뉴질랜드독일호주프랑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20만명이던 시민권 신청자는 2014년 신청 비용 인상 후 2015년 13만명으로 급감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한인 이민업체 관계자는 새 시민권법 발효를 기다리던 많은 한인들이 10월 이후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들의 경우영어시험에 대한 부담이 컸었는데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거주조건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내년에도 시민권 신청에 도전하는 한인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 1분기부터 3분기 사이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2546명으로 2015년도 같은 기간 4432명보다 43%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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