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시행될 에어비앤비 합법화를 앞두고 밴쿠버 일부 지역에서 불법 임대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버나비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인근의 한 주택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사이트를 통해 준호텔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숙소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에 호스텔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에어 비앤비에 총 9개의 객실을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객실은 지난 3개월간 사이트에서 약 32 달러에서 68 달러 사이에 거래되었으며, 해당 주택소유주는 이 단기 임대 사업을 통해 한 달에 약 13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버나비 시 수석 라이센스 검사관 측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 숙박 공유는 올해 11월이 되기 전까지 명확한 불법”이라며 “또한 방 크기에 상관없이 한 방 당 성인 두명까지만 입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에어비앤비 단기숙박조례에 따르면 숙박공유업은 신청 시 신청료 54달러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심사를 통해 통과 여부를 통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숙박공유업 신청이 통과된 경우에만 해마다 49달러를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건물소유주가 아니라면 소유주로부터 재임대 허락도 받아야하며, 타운하우스나 콘도, 아파트 등의 다세대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 관리인으로부터의 허가도 요구된다.
또한 밴쿠버시는 오는 11월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합법화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버나비시 당국은 이번 신고사건과 관련, 해당 주택을 정밀히 조사하고 주택 소유주가 현지 조례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해당 주택업자는 관련 조례를 어겼을 시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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