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OAS
번호 : 12-6799 / 등록일 : 2022-06-13 13:15 / 수정일 : 2022-06-13 13:27/ 조회수 : 927  

 

 

■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의 종류

–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 소득 보장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Spouse)
– 사별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

 

▲수령 자격
– 캐나다 내 거주자인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캐나다 내 거주가가 아닌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동안 거주 하였으며, 캐나다를 떠나기 전 날에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격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캐나다에 10년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연금 수령: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비거주자 세금(수령액의 25%)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에 재 입국후 서비스 캐나다에 돌아 왔음을 보고하면 다시 재개된다. (Service Canada: 1-800-277-9914)

-신청시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이었지만 그 후 계속 거주하여 20년이상을 거주했다면 해외에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최대 수령액인 $648.67를 수령한다. 캐나다 거주 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연도수 곱하기 1/40에 해당되는 액수를 수령한다. (예: 캐나다에 10년 거주한 경우: 10 x 1/40 x 648.67 = $162.17 수령)

신청시 책정된 수령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며,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조정된다. OAS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연금상환제도 (OAS Pension Repayment and Recovery Tax):

2022년 현재, 전년도 (2021) 개인 순소득 (Net World Income)이 $79,845 에서 $129,757 사이인 경우에 수령자의 순 소득과 $79,845의 차액의 15%를 상환해야 하며, 2022년 7 월부터 2023년 6월에 걸쳐 매달 연금 수령액에서 이 금액을 Recovery Tax로 공제해 다음 해 소득세 신고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예: 수령자의 2021년 소득이 $85,000인 경우: $85,000 – $79,845 = $5,155 . $5,155 X 15% = $773.25를 2021년 소득 신고시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2022년 현재, 전년도 순 소득이 $129,757를 초과하면 OAS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OAS 수령시기 연기:

OAS 수령 자격이 있는 65세 이후 부터 향후 60개월(5년)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전년도 개인소득이 연금반환 최대소득인 $129,260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이 될 때 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OAS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매달 0.6% 증가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에는 최대 36%가 증가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 연기신청은 OAS수령자격이 되는 시기의 1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lang=eng&app=prfl&frm=isp3000

 

▲신청방법:

64세 생일 다음달에 서비스캐나다에서 OAS 신청서 또는 OAS Automatic Enrolment Notification Letter를 보내 준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1-800-277-9914)로 요청한다. OAS 신청서는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11 개월 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Box 처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 paper, 영주권 카드, 시민권 카드, 랜딩부터 신청일까지의 모든 여권, 자동입금을 위한 보이드 체크(void cheque). 랜딩페이퍼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에 “Application for a Verification of Status (VOS) or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IMM 5009)”를 신청하여 받아 놓는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certcopy.asp

상기내용은 정상훈 석윤구 합동 회계법인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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