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이유로··· 올해 2%서 인상률 ‘껑충’
BC주의 내년 임대료 최대 허용 인상률이 3.5%로 대폭 상한 조정된다.
BC주정부는 11일 발표문을 통해 내년에 집주인들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2%에서 3.5%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월세 인상률 상한 공식에 따라 BC주의 연간 물가상승률 지수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임대료 상 한선은 4%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BC주의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인 5.6%보 다는 낮게 책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BC주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최고 상한선까지 인상할 수 있고, 세입자들은 이 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령, 매달 임대료로 16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내년부터는 165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연 간으로는 67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C주 집주인들은 이번 인상률 규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정부가 승인한 임대료 인상 양식을 사용하여 3개월 전에 통지를 하면 된다. 임대료 인상은 12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다
정성채 부동산
벤쿠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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