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BC주민 외국인 차등적용 한다면...
BC상공회의소, "주택 보유 환경 조성 경제에 좋다"
연례 회의에서 에너지 개혁안 등도 정책으로 채택
BC주에서 부동산 취득세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BC주 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부동산 취득세 차등 적용 방안이다.
BC 상공회의소는 최근 에너지 정책 개혁과,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의 새로운 방안, 상품 관리의 감독 개선 방안 등을 연례 회의에서 논의 통과시켰다. 상공회의소의 논의 및 결의 내용은 BC지역 영향력 있는 상공인의 결정으로서 BC주 정부에도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나온 부동산 취득세 개선 방안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경제에도 좋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바로 주요 거주용 주택(Primary Residence)을 구매하는 BC주민에게 세금을 줄이고 반면 외국인이나 투자용 부동산 구입, 제2의 주택 구매자 대상 세금을 올리는 '차등 세율 적용 방식'이다. 현재 관련 정책의 초안이 상공회의소 웹사이트(www.bcchamber.org/)에도 게재돼 있다.
사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 1987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져 홈바이어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3년 5월 지방 선거를 전후로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 등 관련 협회는 BC주에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현실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세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상황이고 BC주 정부도 '재정 균형' 달성에 목표를 맞춘 상태에서 아직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BC주 상공회의소의 방안은 정부의 세금 소득 및 홈바이어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BC상공회의소는 "경제가 강해지는 데 있어 주택 보유 가능 환경이 중요하지만 BC, 특히 로어 메인랜드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Challenging) 상황이다. 그래서 홈바이어에게 부담을 줄이고 삭감된 정부 수입을 캐나다 비거주자(Non-Residents)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 파리와 뉴욕, 홍콩 등 글로벌 대도시에서도 사용되는 비슷한 접근 방식이라고 상공회의소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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