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인터넷 쇼핑 더 손쉽게
금감원,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 폐지
해외에서 한국 금융 거래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 홈쇼핑 이용도 간편해진다.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현행대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정부는 밴쿠버 영상관 등 해외 공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한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으로 개정했다. 즉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Q&A]
# 1.질문
향후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답변>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2. 질문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는가?
<답변>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 시 동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