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콘도 분쟁 해결 빨라진다
민간 조사위원회 온라인 접수...중재
콘도에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각종 사소한 분쟁의 악몽들. 앞으로는 이 같은 소액 분쟁 해결이 더욱 빨라지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BC주 정부는 콘도 주민과 스트라타 사이 각종 분쟁 해결 방식에 변화를 줄 법 수정안을 최근 내놓았다. 인터넷으로 소액 사건의 분쟁 내용을 신청한 후 조사위원회가 중재에 들어가는 방식. 사건 접수도 인터넷을 이용, 24시간, 주 7일 전일제 접근이 가능하다. 바로 CRTA(Civil Resolution Tribunal) 수정안. 중재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따라서 최근 트라이시티에서는 주차 공간을 둘러싼 콘도 거주자와 스트라타 사이 수년간 법정 분쟁 후 아파트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는 사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 활동은 올해엔 자발적으로 운영되겠지만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환된다. 즉 의무적(Mandatory)로 전환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 분쟁은 CRT 조사 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쌍방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엔 법원 결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 정부 법원으로 이양된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를 위해서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민간 분쟁 조사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웹사이트(www.civilresolutionbc.ca/)를 통해 상세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CR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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