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캐나다 입국할 때, 사전 허가 신청해야
번호 : 12-6167 / 등록일 : 2015-08-04 18:16 / 수정일 : 2016-11-17 13:18/ 조회수 : 764  

“캐나다 정부 eTA(전자 여행 허가) 도입 시행 중, 내년 3월 15일 의무화”


캐나다 정부가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국적자이거나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최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려는 무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eTA”(전자 여행 허가)라고 이름 붙여진  일종의 방문 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8월 1일 이후 이미 시행 중이며, 내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의무화된다. 향후 캐나다 입국을 희망하는 한국인 여행자는 eTA 신청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TA는 한번 신청 후 최대 5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그 전에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eTA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TA 신청 시에는 여권과 이메일 주소, 신청료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료는 7달러다.

eT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캐나다 이민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여기에서 “어플라이포어이티에이”(Apply for a eTA)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 국적과 입국 방법, 동반 자녀, 생년월일, 가족 관계, 여권 번호, 여행 자금, 직업 및 직책, 질병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외 개인 범죄 기록과 캐나다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자 대부분은 허가서 제출 후 수분 이내에 캐나다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eTA 도입으로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eTA로 인해 한국인의 캐나다 입국 거부 사례가 줄어 들고, 입국 절차 또한 간소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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