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희망자 주의사항
번호 : 12-5478 / 등록일 : 2010-03-13 11:06 / 수정일 : 2010-03-13 11:08/ 조회수 : 753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취업알선업체를 선택하되 반드시 업체의 공신력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알선업체와 계약할 때 서면으로 계약조건, 약속이행기간, 환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노동승인과 비자취득은 캐나다입국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알선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비자취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캐나다에 무작정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다.

 

 

•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구사능력이 필수이므로 '영어가 필요 없다'는 광고는 사실이 아니다. 또 '입국 후 영어공부하면 된다'는 광고 역시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무모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자료제공= 밴쿠버 총영사관

 

2010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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