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자 1만 달러 혜택은
BC주민과 12월 31일전 BC이주자
신규 주택-2월 21일 이후 구매/세일 협약서 작성
2013년 4월 1일 이전 주택 오너십 이전한 경우에
빌더 건축 주택 외 개인 건축 주택도 혜택 받게 돼
보너스 소득기준-개인 20만 달러, 가족 25만 달러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BC주민에게 최대 1만 달러까지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BC주 2012 예산 발표와 함께 날아 온 소식에 소비자는 물론, 빌더까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현재 BC거주자는 물론, 타 주에서 이주해 온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보너스 정책(The B.C. First-Time New Home Buyers’ Bonus)을 통해 보너스 금액과 기준, 구체적 시기 등을 알아본다.
▲자격 기준
BC주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소유자가 해당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동거인이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현재 BC거주자로서 2011년 BC주민 개인 소득 세금 리턴(Resident Personal Income Tax Return)을 신청해야 한다. BC주로 새롭게 이주한 경우에라도 만약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 왔다면 2012년 BC 주민 개인 소득세 리턴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BC주로 이주할 경우엔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 주택 기준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상당한(90% 이상) 정도 리노베이션이 진행된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빌더가 지은 주택이나 개인이 땅을 구입해 지은 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누구도 이 같은 보너스를 요청한 적이 없는 새 집이어야만 한다.
빌더가 지은 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2012년 2월 21일 이후 구매/세일 협약서(Written Agreement)를 작성해야 한다. 홈 오너십과 소유도 2013년 4월 1일 이전에 이전돼야 한다. 개인이 지은 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너스 금액
주택 구매 가격의 5% 정도이지만 최대 금액은 1만 달러로 제한돼 있다. 싱글(Single)에 대한 보너스는 소득이 연 15만 달러 이상일 때 20%정도가 빠진다. 소득이 연 20만 달러 이상이면 보너스가 없다. 결혼한 커플의 경우 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10%가 빠진다.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이면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노년층의 홈 리노베이션의 경우에도 택스 크레딧 최대 1000달러가 지급된다. 아래는 BC주 정부가 밝힌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보너스(Bonus)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