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에어케어’ 2014년까지만
BC주, 일반승용차, 트럭 검사 대상서 면제 현행 1999-2006년형 2년마다 검사제 변경 오는 2015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트럭은 에어케어(AirCare)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BC주 정부는 로어 메인랜드(Lower Mainland)와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 지역 대기 수준에 대한 우려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에어케어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 1992년 대기중 공해배출 감소 목적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 승용차와 트럭은 에어케어 검사에서 제외된다. BC주 환경부 테리 레이크 장관은 “새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오늘날 도로에서 진행되는 공해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며 “현행 자동차는 1992년 에어케어가 도입됐을 때보다 훨씬 낫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에어케어 시스템은 1992-2006년형 자동차 소유주가 매 2년마다 자동차를 검사(46달러)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이전 자동차는 매년 검사(23달러)한다. 또 에어 케어 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엔 소비자가 상당 비용을 지출, 자동차를 수리해야 한다. 또 BC주 정부는 향후 제도변화에 앞서 1999-2006년형 자동차에 대한 에어케어 비용 검사비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편 주 정부는 디젤 사용 트럭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중장비 디젤 트럭 장비의 연료 효율적 전환에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