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벤쿠버 재산세, 저금리로 납부 연기할 수 있다
번호 : 12-5760 / 등록일 : 2012-06-22 11:25 / 수정일 : 2013-03-13 13:50/ 조회수 : 759  

지난 주에 대부분의 로워 메인랜드 지역의 집주인들은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았을 것이다.그런데 집값이 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크게 오른 재산세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웨스트나 리치몬드, 혹은 웨스트 밴쿠버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주택감정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재산세 역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평균 주택감정가는 16퍼센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이보다 훨씬 큰 30퍼센트 정도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7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 재산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집이 팔릴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senior program)으로 소유주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사람이나 혹은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불과 2년 전에 도입된 패밀리 프로그램(family program)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인이 이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주정부가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제도의 일종이다.

 

Credit Counselling Society의 스코트 한나 씨는 재산세 연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 씨는 “노인들이나 혹은 고정된 수입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지출을 줄이고 당분간 집을 팔 계획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제도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나 씨는 절대로 재산세 연기는 공짜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록 저금리기는 하지만 연기된 재산세에 이자가 붙는다는 점과 빚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밴쿠버의 재정 상담가인 아드리안 마스트라치 씨는 재산세 연기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며 알기만 하면 매우 유용하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산세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대출이나 고금리 대출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밝혔다.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의 이자율은 매 6개월마다 책정되는데 현재의 금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퍼센트이며 패밀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퍼센트 선이다. 재산세 연기를 할 경우에 이자만 청구되지만 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언젠가 원금은 완납을 해야 한다.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적어도 비씨주에서 일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한다. 패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수속비로 60달러를 지불한 후에 해마다 10달러의 재계약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언제 어느 때나 갚을 수 있다. 재산세의 일부는 트랜스링크와 교육청으로 할당되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되기도 한다.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씨주 정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이 아닌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tsherlock@vancouver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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