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적용 앞서 5월1일 일부분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BC주와 온타리오주 통합소비세(HST) 적용을 앞두고 캐나다 국세청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협회차원에서 설명회도 조직하고 있다.
같은 HST로 불리지만 세율은 다르다. BC주는 연방세 5%에 BC주세 7%가 붙어 HST세율이 12%가 된다. 온타리오주는 연방세에 주세 8%가 더해져 HST 세율이 13%가 된다.
주판매세(PST)와 연방소비세(GST)가 모두 부과됐던 상품에는 세율 변화가 없지만, GST만 붙던 ▲식품 ▲케이블TV와 전화 ▲비타민 등 구매할 때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 ▲여행상품 ▲치과치료비 ▲회계사비 ▲한약, 침술, 지압치료비 ▲신문과 잡지 등에 7%포인트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앞당겨 HST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7월1일 이후 받는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 5월1일 이후 선지급할 때는 BC주 세제변경규정에 따라 HST를 미리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 국세청은 GST∙PST에서 HST로 전환되는 5월부터 7월1일 사이에 HST부과여부는 ▲구입자에게 배달∙양도되는 시점 ▲지급 마감일이 되는 시점 ▲대금을 치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만약 제품을 할부로 살 때 배달∙양도 시점이 7월1일 이후라면 HST가 부과되지만, 미리 받으면 기존 세제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식당 설비가 6월30일 배달돼 7월2일 설치됐다면, 설비에는 기존세금이, 설치비에는 HST가 부과된다.
지급 마감일과 대금을 치르는 시점도 신경 써야 한다. 6월 중에 잡지 7월호부터 12개월분 구독신청을 하면서, 구독료를 완납하면 GST만 부과된다. 그러나 6월 중 구독신청을 해 7월호부터 보고, 신문∙잡지사가 지급요청서(invoice)를 6월에 발행했더라도, 7월1일 이후에 독자가 구독료를 내면 HST를 내야 한다.
리스에 HST적용은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리스를 하면서 5월1일 이전에 요금 1200달러(월200달러)를 완납한다면, 7월 이전 2개월분 400달러에 대해 GST가 붙지만, 나머지 7~10월 4개월분 800달러에 대해 HST가 부가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2010년 03월 23일
캐나다 벤쿠버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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